계산 방법
-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둘 중 적은 금액)
- 매매: 5천만 미만 0.6%(한도 25만), 2억 미만 0.5%(한도 80만), 9억 미만 0.4%, 12억 미만 0.5%, 15억 미만 0.6%, 15억 이상 0.7%
- 임대차: 5천만 미만 0.5%(한도 20만), 1억 미만 0.4%(한도 30만), 6억 미만 0.3%, 12억 미만 0.4%, 15억 미만 0.5%, 15억 이상 0.6%
-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누가 내나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쪽 중개사에게 냅니다. 계산된 금액은 한쪽이 내는 최대 금액입니다.
오피스텔도 같은 요율인가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부엌·화장실 같은 주거용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과 상가·토지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낮으니 계약 전에 사업자 유형을 물어보세요.
함께 많이 쓰는 계산기
2026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10-27. 계산 결과는 공개된 기준에 따른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관이나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