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 월세 = (현재 전세 보증금 − 바꾼 뒤 보증금) × 전환율 ÷ 12
-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면: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법정 상한 전환율 =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값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전환율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계약 기간 중에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재계약할 때 적용됩니다. 새로 맺는 계약에는 강제되지 않아 시세 전환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나요?
네. 상한은 기준금리 + 2%라서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함께 움직입니다.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한국은행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월세 × 12 ÷ 전환율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을 전환율 4.5%로 바꾸면 약 1억 3,333만원입니다.
함께 많이 쓰는 계산기
2026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10-27. 계산 결과는 공개된 기준에 따른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관이나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