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요율로 계산한 금액과 한도액 중 적은 쪽이 상한이에요. 이 요율표는 2021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월세는 거래금액을 이렇게 바꿔요
월세 계약은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봐요. 이렇게 구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소액 월세의 복비 부담을 줄이려는 규칙이에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1,000만 + 50만 × 100 = 6,000만원이 거래금액이고, 0.4%를 곱한 24만원이 한도 30만원보다 적어서 복비 상한은 24만원이에요.
거래금액별 실제 복비
| 거래 | 거래금액 | 중개보수 상한 | 부가세 포함 |
|---|---|---|---|
| 매매 | 3억원 | 1,200,000원 | 1,320,000원 |
| 매매 | 6억원 | 2,400,000원 | 2,640,000원 |
| 매매 | 10억원 | 5,000,000원 | 5,500,000원 |
| 전세 | 2억원 | 600,000원 | 660,000원 |
| 전세 | 4억원 | 1,200,000원 | 1,320,000원 |
복비는 거래 당사자가 각자 냅니다. 매매라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각자 자기 쪽 중개사에게 위 금액까지 내요.
복비를 아끼는 방법
- 법정 금액은 최대치예요. 계약 전에 요율을 협의해서 정하고, 중개보수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 중개사무소는 요율표를 사무실에 게시해야 해요. 상한을 넘겨 받으면 법 위반이에요.
-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만 10%를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더 낮아요.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 두세요.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등 설비 갖춤)은 매매 0.5%, 임대차 0.4%로 주택과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