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네 가지가 필요해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주말처럼 유급 휴일이 아닌 날은 빠져서, 주 5일 근무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다녀야 채워져요.
- 본인 뜻이 아닌 퇴사: 권고사직, 계약 만료, 회사 폐업·도산, 정리해고처럼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예요.
- 일할 의사와 능력: 다시 일하려는 마음과 건강이 있어야 해요.
-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 인정일마다 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같은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해요.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렸거나, 회사가 이사해서 왕복 통근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됐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질병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웠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구직급여 하루 금액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실제로는 대부분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 구분 | 2026년 금액 | 30일 환산 |
|---|---|---|
| 상한액 | 68,100원 | 2,043,000원 |
| 하한액 (하루 8시간 근무) | 66,048원 | 1,981,440원 |
| 하한액 (하루 4시간 근무) | 33,024원 | 990,720원 |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정해요.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이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이고, 상한액과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일제로 일했다면 월급이 얼마였든 하루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 퇴사 전 월급 (세전) | 평균임금의 60% | 실제 하루 금액 |
|---|---|---|
| 2,500,000원 | 49,315원 | 66,048원 |
| 3,500,000원 | 69,041원 | 68,100원 |
| 5,000,000원 | 98,630원 | 68,100원 |
며칠 동안 받나요?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퇴사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모두 합친 기간으로 정해요.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35세가 2년 다니고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하루 66,048원씩 150일, 모두 9,907,200원을 받아요.
신청 순서
-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했는지 확인해요. 고용24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들어요.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신분증을 챙기세요.
-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뒤부터 급여가 계산되고, 1~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으면 통장으로 들어와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요. 늦게 신청하면 받을 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끊기니,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받는 동안 조심할 점
-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을 하면 반드시 실업 인정 때 신고해야 해요.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당할 수 있어요.
- 남은 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다니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