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 평균임금 일액 =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달력 일수 (이 계산기는 91.25일로 계산)
- 구직급여 일액 = 평균임금 일액 × 60%
- 상한액: 1일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 하한액: 최저시급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 (2026년 8시간 기준 66,048원)
- 총액 = 구직급여 일액 ×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한 달(30일)로 치면 약 198만~204만원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이 어려운 곳으로의 사업장 이전, 질병,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사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정합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퇴사 후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함께 많이 쓰는 계산기
2026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10-27. 계산 결과는 공개된 기준에 따른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관이나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