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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조건과 받는 금액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6년 만에 올랐어요.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며칠 받는지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27일 업데이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네 가지가 필요해요

  1.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주말처럼 유급 휴일이 아닌 날은 빠져서, 주 5일 근무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다녀야 채워져요.
  2. 본인 뜻이 아닌 퇴사: 권고사직, 계약 만료, 회사 폐업·도산, 정리해고처럼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예요.
  3. 일할 의사와 능력: 다시 일하려는 마음과 건강이 있어야 해요.
  4.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 인정일마다 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같은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해요.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렸거나, 회사가 이사해서 왕복 통근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됐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질병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웠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구직급여 하루 금액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실제로는 대부분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구분2026년 금액30일 환산
상한액68,100원2,043,000원
하한액 (하루 8시간 근무)66,048원1,981,440원
하한액 (하루 4시간 근무)33,024원990,720원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정해요.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이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이고, 상한액과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일제로 일했다면 월급이 얼마였든 하루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퇴사 전 월급 (세전)평균임금의 60%실제 하루 금액
2,500,000원49,315원66,048원
3,500,000원69,041원68,100원
5,000,000원98,630원68,100원

며칠 동안 받나요?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퇴사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모두 합친 기간으로 정해요.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를 들어 35세가 2년 다니고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하루 66,048원씩 150일, 모두 9,907,200원을 받아요.

신청 순서

  1.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했는지 확인해요. 고용24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2.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들어요.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신분증을 챙기세요.
  4.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뒤부터 급여가 계산되고, 1~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으면 통장으로 들어와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요. 늦게 신청하면 받을 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끊기니,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받는 동안 조심할 점

  •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을 하면 반드시 실업 인정 때 신고해야 해요.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당할 수 있어요.
  • 남은 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다니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에요.

내 조건으로 실업급여 계산하기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2026년 요율을 바탕으로 쓴 일반 안내예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국세청(126),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