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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법

집을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보수(복비)는 법으로 정한 상한 안에서 정해요. 요율표를 보는 방법과 실제 금액 예시를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27일 업데이트

주택 매매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요율로 계산한 금액과 한도액 중 적은 쪽이 상한이에요. 이 요율표는 2021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월세는 거래금액을 이렇게 바꿔요

월세 계약은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봐요. 이렇게 구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소액 월세의 복비 부담을 줄이려는 규칙이에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1,000만 + 50만 × 100 = 6,000만원이 거래금액이고, 0.4%를 곱한 24만원이 한도 30만원보다 적어서 복비 상한은 24만원이에요.

거래금액별 실제 복비

거래거래금액중개보수 상한부가세 포함
매매3억원1,200,000원1,320,000원
매매6억원2,400,000원2,640,000원
매매10억원5,000,000원5,500,000원
전세2억원600,000원660,000원
전세4억원1,200,000원1,320,000원

복비는 거래 당사자가 각자 냅니다. 매매라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각자 자기 쪽 중개사에게 위 금액까지 내요.

복비를 아끼는 방법

  • 법정 금액은 최대치예요. 계약 전에 요율을 협의해서 정하고, 중개보수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 중개사무소는 요율표를 사무실에 게시해야 해요. 상한을 넘겨 받으면 법 위반이에요.
  •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만 10%를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더 낮아요.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 두세요.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등 설비 갖춤)은 매매 0.5%, 임대차 0.4%로 주택과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중개수수료 바로 계산하기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2026년 요율을 바탕으로 쓴 일반 안내예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국세청(126),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