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2026년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회사를 그만둔 뒤 다음 일을 찾는 동안 받는 구직급여(흔히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분 기준입니다.

입력

원

기본급과 수당을 합친 세전 금액입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3개월분을 나눠 더해 주세요.

시간

하한액 계산에 쓰입니다. 전일제는 8시간입니다.

결과

하루 구직급여

66,048원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150일
총 예상 수령액
9,907,200원
한 달(30일) 환산
1,981,440원
평균임금 일액 (추정)
98,630원
적용 기준
하한액 적용 (최저시급 × 80% × 8시간)

월평균 300만원을 받던 50세 미만 근로자는 하루 66,048원씩 150일, 모두 9,907,200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지급됩니다.

계산 방법

  1. 평균임금 일액 =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달력 일수 (이 계산기는 91.25일로 계산)
  2. 구직급여 일액 = 평균임금 일액 × 60%
  3. 상한액: 1일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4. 하한액: 최저시급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 (2026년 8시간 기준 66,048원)
  5. 총액 = 구직급여 일액 ×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한 달(30일)로 치면 약 198만~204만원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이 어려운 곳으로의 사업장 이전, 질병,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사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정합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퇴사 후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함께 많이 쓰는 계산기

  1. 2026년 실업급여 조건과 받는 금액계산 원리와 예시를 쉽게 정리한 글
  2. 퇴직금 계산기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반영.
  3.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연봉을 넣으면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비과세, 부양가족, 퇴직금 포함 여부까지 반영.
  4. 연차 계산기입사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일수와 다음 연차 발생일을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차 포함.

2026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10-27. 계산 결과는 공개된 기준에 따른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관이나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