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동안 고용보험에서 매달 받는 급여를 계산합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25% 유보)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입력

원

매달 고정으로 받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합계 (세전)

개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인당 최대 18개월

결과

첫 달 육아휴직급여

2,500,000원

휴직 기간 총액
23,100,000원
월 평균
1,925,000원
통상임금 대비
64.2%

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2개월 휴직하면 첫 달 2,500,000원, 모두 23,100,000원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계산 방법

  1. 1~3개월 차: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원
  2. 4~6개월 차: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
  3. 7개월 차부터: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
  4. 모든 기간 하한액: 월 70만원

자주 묻는 질문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나요?

네. 2025년 1월부터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져, 휴직 기간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1년이 기본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라면 1인당 6개월을 더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손해인가요?

상한액보다 많이 받는 부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따라 차액을 따로 보전해 주는 곳도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부터 매달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하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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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을까계산 원리와 예시를 쉽게 정리한 글
  2.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연봉을 넣으면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비과세, 부양가족, 퇴직금 포함 여부까지 반영.
  3. 실업급여 계산기퇴직 전 월급,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2026년 기준 구직급여 하루 금액과 받는 일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4. 4대보험 계산기월 급여를 넣으면 2026년 요율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10-27. 계산 결과는 공개된 기준에 따른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관이나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