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 1~3개월 차: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차: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차부터: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
- 모든 기간 하한액: 월 70만원
자주 묻는 질문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나요?
네. 2025년 1월부터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져, 휴직 기간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1년이 기본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라면 1인당 6개월을 더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손해인가요?
상한액보다 많이 받는 부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따라 차액을 따로 보전해 주는 곳도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부터 매달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하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함께 많이 쓰는 계산기
2026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10-27. 계산 결과는 공개된 기준에 따른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관이나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