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 국민연금 = 보수월액 × 9.5% (근로자·사업주 4.75%씩),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7.19% (각 3.5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각 절반)
- 고용보험 = 근로자 0.9%, 사업주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4대보험 요율이 얼마나 올랐나요?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를 냅니다. 건강보험은 7.19%(각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사업주는 왜 고용보험을 더 내나요?
실업급여 보험료(각 0.9%)와 별도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를 사업주만 냅니다. 150인 미만 기업은 0.25%이고 규모가 클수록 높아집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지원 전 금액입니다.
함께 많이 쓰는 계산기
2026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10-27. 계산 결과는 공개된 기준에 따른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관이나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