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 주 근무시간 = 하루 근무시간 × 주 근무일
- 주휴시간 = 주 근무시간 ÷ 40 × 8 (주 15시간 이상일 때, 최대 8시간)
- 월급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 시급
- 3.3% =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3.3%를 떼야 하나요?
근로계약을 맺은 알바는 원래 근로소득자라 4대보험 대상입니다. 다만 단기·일용직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하면 3.3%를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떼인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도 시급에 포함되나요?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을 빼고 넣어 주세요.
5인 미만 가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받습니다. 연장·야간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함께 많이 쓰는 계산기
2026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10-27. 계산 결과는 공개된 기준에 따른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관이나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