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조건
- 계약서에 정한 1주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에요.
- 그 주에 출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했어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 다음 주에도 계속 일할 예정이에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어서 5인 미만 가게나 편의점 알바도 똑같이 받아요.
계산 공식
주휴시간 = 1주 근무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근무시간별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1주) | 월급 (세전) |
|---|---|---|---|
| 주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804,960원 |
| 주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073,280원 |
| 주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1,341,600원 |
| 주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1,609,920원 |
| 주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2,156,880원 |
월급은 (근무시간 + 주휴시간) × 한 달 평균 4.345주로 계산해요. 주 40시간이면 한 달 209시간이고, 2026년 최저 월급은 2,156,880원이에요.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이 적용되면 2,236,300원으로 올라요.
자주 생기는 오해
-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이고,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받아요.
- 주 14시간으로 계약하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요. 다만 실제로 15시간 이상 일하는 주가 이어지면 그 주에는 줘야 해요.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하면? 포함된 금액을 빼고 남은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이에요.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 입금 내역처럼 일한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요. 휴대폰 출퇴근 기록이나 메신저 대화도 도움이 돼요.
- 먼저 사장님께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계산을 보여 주며 정중하게 요청해요.
-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임금 청구권은 3년 동안 유효해요.
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