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에요.
- 4주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에요.
두 조건만 맞으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아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값이에요.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3/12)만 더해요.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예시로 계산해 보기
2022년 3월 2일 입사, 2026년 10월 30일까지 근무, 퇴사 전 3개월 급여 합계 1,200만원인 경우예요.
| 항목 | 값 |
|---|---|
| 재직일수 | 1,704일 (약 4년 8개월) |
| 평균임금 산정 기간 | 92일 |
| 3개월 임금 총액 (상여·연차 3/12 포함) | 12,0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130,435원 |
| 예상 퇴직금 (세전) | 18,268,017원 |
언제 받나요?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서로 합의하면 날짜를 미룰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게 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도 있어요.
퇴직연금(DB형, DC형)이 있는 회사라면
- DB형은 위 공식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 DC형은 회사가 해마다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 주고, 받는 돈은 그 돈을 어떻게 굴렸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 부담이 작은 편이에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로 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상황
- 계약직을 1년 미만으로 여러 번 갱신했다면? 계약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을 합쳐서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아요.
- 육아휴직이나 병가 기간은? 재직일수에는 들어가요. 다만 평균임금을 구할 때는 그 기간과 그때 받은 돈을 빼고 계산해요.
-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이나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같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이 돼요.
- 회사가 안 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늦지 않게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