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세전 월급 구하기
연봉을 12로 나누면 세전 월급이에요. 연봉 5,000만원이면 4,166,667원이에요.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13으로 나눠야 해서 월급이 더 적어져요.
2단계: 비과세 금액 빼기
식대처럼 세금과 4대보험이 붙지 않는 돈을 빼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라서, 4대보험과 세금은 3,966,667원을 기준으로 매겨요.
3단계: 4대보험 빼기
| 항목 | 계산 | 금액 |
|---|---|---|
| 국민연금 | 3,966,667 × 4.75% | 188,410원 |
| 건강보험 | 3,966,667 × 3.595% | 142,60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18,730원 |
| 고용보험 | 3,966,667 × 0.9% | 35,690원 |
4단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빼기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해요. 1년 과세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낸 국민연금과 보험료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6~45% 세율을 매겨요. 그다음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빼고 12로 나누면 한 달 소득세예요.
연봉 5,000만원은 한 달 소득세가 195,970원,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19,590원이에요.
결과: 매달 받는 돈
| 구분 | 금액 |
|---|---|
| 세전 월급 | 4,166,667원 |
| 4대보험 합계 | − 385,430원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215,560원 |
| 월 실수령액 | 3,565,677원 |
세전 월급의 약 14.4%가 빠지는 셈이에요.
회사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른 이유
회사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달 소득세를 떼요. 이 계산은 1년 세금을 12로 나눈 값이라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때 맞춰지고, 더 냈으면 돌려받아요.
부양가족이 많거나 비과세 수당이 더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내 조건은 계산기에서 바로 바꿔 볼 수 있어요.
연봉별로 비교하면
연봉이 오를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서, 늘어난 연봉만큼 실수령액이 늘지는 않아요.
| 연봉 | 세전 월급 | 월 실수령액 | 실수령률 |
|---|---|---|---|
| 3,000만원 | 2,500,000원 | 2,253,610원 | 90.1% |
| 4,000만원 | 3,333,333원 | 2,924,343원 | 87.7% |
| 5,000만원 | 4,166,667원 | 3,565,677원 | 85.6% |
| 6,000만원 | 5,000,000원 | 4,200,750원 | 84.0% |
| 8,000만원 | 6,666,667원 | 5,415,607원 | 81.2% |
실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방법
- 비과세 수당 확인: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각각 월 20만원까지 세금과 보험료가 붙지 않아요. 회사가 이 항목으로 나눠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 부양가족 등록: 소득이 적은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1명당 연 150만원이 공제돼서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요.
- 연말정산 공제 챙기기: 매달 떼는 세금은 추정치예요. 연금저축, IRP, 월세, 의료비 공제를 챙기면 다음 해 2월에 돌려받는 금액이 커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