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별 지급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매달 지급해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금액이에요.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차 |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 4~6개월 차 | 통상임금의 100% | 200만원 |
| 7개월 차부터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모든 기간의 하한액은 월 70만원이에요. 통상임금이 낮아도 70만원은 받아요.
월급별로 1년 휴직하면 얼마를 받을까요?
| 월 통상임금 | 첫 달 | 1년 총액 | 월 평균 |
|---|---|---|---|
| 2,000,000원 | 2,000,000원 | 21,600,000원 | 1,800,000원 |
| 3,000,000원 | 2,500,000원 | 23,100,000원 | 1,925,000원 |
| 4,000,000원 | 2,500,000원 | 23,100,000원 | 1,925,000원 |
월급 300만원인 사람은 첫 3개월은 월급을 그대로 받고, 4~6개월은 200만원, 그 뒤로는 160만원을 받아요. 1년 동안 모두 23,100,000원이에요. 월급이 250만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은 지원되지 않아서, 소득이 높을수록 실제 받는 비율이 낮아져요.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매달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하고 6개월을 다녀야 한꺼번에 줬어요. 2025년 1월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에 매달 전액을 받아요. 휴직 중 생활비 부담이 그만큼 줄었어요.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같은 아이를 위해 함께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 각각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더 높은 상한으로 받아요. 상한은 1개월 차 200만원부터 6개월 차 450만원까지 달마다 올라가요. 부부가 모두 휴직할 계획이라면 일반 육아휴직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꼭 확인하세요.
휴직 기간과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쓸 수 있어요.
- 휴직 시작 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아요.
- 기본은 자녀 1명당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인당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어요.
신청 방법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요.
-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요.
-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매달 급여를 신청해요. 2~3개월치를 모아 한 번에 신청해도 돼요.
-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