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2026년 요율
4대보험은 월급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해요. 산재보험을 뺀 세 가지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요.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전액 |
| 산재보험 | 업종별로 다름 | 없음 | 전액 |
국민연금은 왜 올랐나요?
2025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어요. 2026년은 그 첫해라 9.5%이고, 근로자 몫은 4.75%예요.
국민연금은 소득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 안에서만 매겨요. 2026년 7월부터는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이에요.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 기준으로만 내요.
월급 300만원이면 실제로 얼마를 낼까요?
보수월액 300만원, 150인 미만 회사를 예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원 단위 아래는 10원 단위로 버렸어요.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4,170원 | 14,170원 |
| 고용보험 | 26,990원 | 34,500원 |
| 합계 | 291,510원 | 299,020원 |
근로자는 월급의 약 9.7%를, 회사는 산재보험을 빼고도 약 10%를 내요. 직원 한 명을 월급 300만원에 뽑으면 회사가 실제로 쓰는 돈은 월 3,299,020원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식대(월 20만원까지)처럼 비과세인 돈에는 4대보험이 붙지 않아요.
-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4월에 지난해 실제 보수로 정산해서, 연봉이 오른 해에는 추가로 낼 수 있어요.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직원은 두루누리 지원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회사에 다니면 직장가입자라서 위 요율의 절반만 내고 나머지는 회사가 내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지역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 9.5%를 모두 혼자 내고, 건강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따져서 점수로 매겨요.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퇴사한 뒤에는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요. 퇴사 후 처음 고지된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해요.
내 보험료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뺀 금액을 확인해요.
- 그 금액에 위 요율을 곱해 계산기 결과와 비교해요.
- 차이가 크면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이 지난해 기준인지 확인해요. 건강보험은 매년 4월,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기준이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