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먼저 떼서 대신 내 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해요. 10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3만 3천원을 떼고 967,000원이 통장에 들어와요.
| 지급 금액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실수령액 |
|---|---|---|---|
| 500,000원 | 15,000원 | 1,500원 | 483,500원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967,000원 |
| 3,000,000원 | 90,000원 | 9,000원 | 2,901,000원 |
기타소득 8.8%와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일을 계속하면 사업소득(3.3%), 어쩌다 한 번 하는 강연이나 원고 기고, 심사는 기타소득(8.8%)이에요.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남은 40%에 20% 세율을 매겨서, 실제로는 지급액의 8% + 지방소득세 0.8%를 떼요.
기타소득은 지급액이 12만 5천원 이하면 세금이 없어요. 기타소득금액(지급액의 40%)이 5만원 이하라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요
원천징수한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에요. 다음 해 5월에 1년 동안 번 소득을 모두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을 때 차액을 돌려받아요.
-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수입의 상당 부분을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국세청이 미리 채워 준 신고서(모두채움)를 받으면 확인만 하고 제출하면 돼요.
-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돈도 받을 수 없어요. 지난 5년 치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프리랜서일까요?
근무 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정하고, 업무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월급을 받는다면 계약서 이름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요. 근로자라면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를 받을 수 있어요. 알바인데 3.3%를 뗀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해 보세요.
받고 싶은 실수령액에서 거꾸로 계산하기
"세금 떼고 100만원을 받고 싶다"면 지급 금액은 100만 ÷ (1 − 0.033) ≈ 1,034,120원이 필요해요. 계산기의 "실수령액" 모드를 쓰면 원 단위까지 맞춰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