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2026년 기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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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모르면 20만원 그대로 두세요.

명

결과

월 실수령액

3,565,677원

월 세전 급여
4,166,667원
국민연금 (4.75%)
− 188,410원
건강보험 (3.595%)
− 142,600원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18,730원
고용보험 (0.9%)
− 35,690원
근로소득세
− 195,970원
지방소득세
− 19,590원
공제 합계
− 600,990원
연 실수령액 (월 × 12)
42,788,120원

연봉 5,000만원이면 매달 세전 4,166,667원 중 600,990원(14.4%)이 공제되어 3,565,677원을 받습니다. 소득세는 연간 세액을 12로 나눈 추정치라 회사의 간이세액표 금액과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월 세전 급여 = 연봉 ÷ 12 (퇴직금 포함이면 ÷ 13), 과세급여 = 월 세전 급여 − 비과세액
  2. 국민연금 = 과세급여 × 4.7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범위)
  3. 건강보험 = 과세급여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과세급여 × 0.9%
  4. 근로소득세 = (연 과세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기본세율 − 세액공제, 12로 나눔
  5.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달 소득세를 떼고, 이 계산기는 연간 세액을 추정해 12로 나눕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몇천 원 다를 수 있고, 차이는 다음 해 연말정산 때 정산됩니다.

비과세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대표적으로 월 20만원까지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세금과 4대보험료가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 가족 수를 넣습니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이 해당되며 1명당 연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7월에 국민연금이 바뀌나요?

국민연금은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바뀝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이 적용되어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더 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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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퇴직금 계산기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반영.
  5. 주휴수당 계산기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 주급, 월 환산 급여를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2026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10-27. 계산 결과는 공개된 기준에 따른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관이나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