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 사업소득: 소득세 = 지급액 × 3%,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합계 3.3%)
- 기타소득: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에 20% → 지급액의 8%, 지방소득세 0.8% (합계 8.8%)
-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 지급액 125,000원 이하(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면 세금 신고는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떼는 세금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1년 소득을 정산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바인데 3.3%를 떼는 게 맞나요?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하면 근로자라서 원칙적으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대상입니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받아 보세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면 사업소득, 어쩌다 한 번 하는 강연이나 원고 기고는 기타소득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많이 쓰는 계산기
2026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10-27. 계산 결과는 공개된 기준에 따른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관이나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계산합니다.